홍천군의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력이 법무부로부터 인정받았다. 농촌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사업」 법무부 평가에서 강원도 홍천군이 24년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홍천군 계절근로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체계적인 업무추진 시스템 구축에 있다. 해외지자체와 직접적인 교류, 문제해결을 위한 신속한 대응, 현장 중심의 업무처리, 근로자와 농가주 설문조사 내용 적극적 반영, 근로자 자체 선정 기준 마련, 계절근로자 민간 의료보험 가입 등 계절근로자가 임금 착취, 인권 문제, 금전 부담 없이 믿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홍천군은 2017년 81명을 시작으로 계절근로자 인원을 점차 늘려 2025년 현재는 필리핀 산후안, 로사리오, 산호세, 베트남의 동흥현과 MOU 체결 1,356명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근로자 186명 총 1,542명이 입국할 예정으로 작년 대비 27% 증가했다.
도입 초기에 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가 대폭으로 늘어났지만, 무단 이탈자 0%대를 유지한 이유로는 MOU를 체결한 해외지자체가 우수한 근로자를 보내고, 군이 농가 및 근로자들에게 근로 여건과 대우 등에 대한 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한 결과로 분석했다. 그에 따라 24년 82%의 농가가 배정받은 근로자에 대해 만족하였으며, 계절근로자의 94%가 내년에도 홍천군에 일하러 오기를 희망하였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계절근로자 사업은 홍천군 해외지자체와 함께 협력해 만들어 낸 성과물이다”라며, “앞으로도 소통하며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홍천방송=최용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