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당 최대 215만 원 지급, 5% 인상된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면적직불금은 기준면적에 따라 ha당 136~215만 원, 소농직불금은 130만 원 지급
비대면 신청은 2월 28일까지 인터넷, 스마트폰, ARS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홍천군은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비대면과 방문 방식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신청은 비대면과 방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비대면 신청은 2월 28일까지 인터넷, 스마트폰, ARS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며, 비대면 신청을 하지 않은 농업인, 신규신청자, 농업 경영정보가 변경된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면적직불금 단가가 인상되어 1ha당 100~205만 원이었던 면적직불금이 136~215만 원으로 5% 인상하고 지급단가 격차 완화를 위해 밭 비진흥지역의 단가가 논 비진흥지역 단가의 8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단, 소농직불금의 경우 지난해와 변동 없이 130만 원이 지급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농자재값 상승 등으로 어려운 농업 현실 속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단가 인상 및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 지원 품목 확대가 농가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농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홍천방송=이정미기자)

작성자 gbctv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