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 홍천군“농촌체류형 쉼터” 주목! 문의 쇄도

홍천군은 지난 1월 24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 건축물 형태로 설치되며, 농지에 농지전용 허가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농막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일시적인 숙박과 체류가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쉼터에는 주차장(1면), 데크, 정화조 등 부속시설도 일정 면적까지 연면적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더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이 쉼터는 도시민들에게 농촌을 알리고 농촌 체험을 제공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농업인들에게는 농업 경영에 편리함을 줄 전망이다. 다만, 쉼터 설치는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에는 제한되며, 내부에 소방시설을 갖추고,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일정 폭 이상의 도로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또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법에 따른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후 농지법에 따른 농지 대장 정보 변경을 해야 하며, 세대 당 1개만 설치할 수 있다. 전기, 수도, 오수처리시설 등은 개별 법령에 따른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존에 설치된 농막 중 일부는 2027년까지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불법 농막도 개정법 기준에 맞추어 적법 농막으로 신고하거나 쉼터로 전환할 수 있어, 불법 농막에 대한 유예 기간도 제공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촌 생활 인구 확산 및 농촌 소멸에 대응하고, 농업인들에게 농업경영 편의를 높여 영농 효율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홍천군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더불어 지역 사회와 농촌의 균형있는 발전을 모색하고 있으며 ‘농촌 체류형 쉼터’가 지역 내에 확대되면 더 많은 이들이 농촌 문화를 체험하고 소통하는 플랫폼이 구축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홍천방송=최용락 기자)

작성자 gbctv9